금융감독원의 증권·보험사에 대한 외국환포지션(외화 자산·부채) 관리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으로 증권업 및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보험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했을 경우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하던 것이 은행·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