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이자 4조원중 2조6천억원이 3∼5년간 상환 유예된다. 정부는 작년에도 만기가 돌아온 예보의 이자부담 1조3천억원에 대해 만기를 3년간 유예했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1999년 공적자금 이자분으로 재정에서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 융자해 줬던 3조9천8백3억원의 만기가 올해말 돌아온다"며 "이중 자산관리공사 융자금(1조3천5백49억원)은 회수할 수 있지만 예보 융자금(2조6천2백54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상환 만기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보의 보유 자금은 2조∼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보 융자금의 상환의무 면제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지만 심의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기도래 전에 시행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올해 만기분은 일단 민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재정자금운용 심의회'를 열어 상환유예 기간을 정해 줄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