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대금 연체 '신용불량등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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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돼 물품거래대금 연체 등은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일반 대출금과 같이 취급되면서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거래정보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에만 올라가도록 해 신용조회업자가 개인들의 신용불량정보를 자체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업자들이 할부판매업자나 백화점 등지에서 물품매매 대금 연체정보를 넘겨받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대금 연체자가 은행대출을 제한받기도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