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24억여만평(8천50㎢) 가운데 주요 군작전 지역을 제외한 30% 이상이 해제될 전망이다. 또 미해제지역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이 재조정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이전 및 정비방안'을 마련,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전대상 시설 선정 및 부지 확보 △이전부지 활용 △이전예산 확보 등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된다. 도시내 군사시설들은 외곽 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옮겨지고 취락밀집지역내 보호구역은 해제되거나 면적이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제면적은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인 4억8천만평(전체의 30%)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군부대 협의대상 민원사항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립을 비롯 농업용시설 설치,하천 골재 채취 등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항들은 행정기관에 위임해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첨단화 등 비행여건 변화를 감안,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이 팽창하는 등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며 "군 행정기관 주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