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휴직한 뒤 민간 기업에서 최장 3년간 근무할수 있지만 공직유관단체에선 일할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임시채용될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상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및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외국회사 포함)으로 국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파견 등을 통해 업무를 공동수행할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휴직대상 기업과 공무원을 선정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자부차관이 맡으며 위원장외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