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일 제3시장 지정업체인 장보고에 본점소재지 및 정상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일까지 요구했다. 코스닥증권은 지난달 29일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장보고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4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