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 조정 .. 내년부터...상당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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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4억여만평(8천50㎢)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소재 군(軍)시설을 외곽으로 옮기는 한편 경기와 강원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주요 군작전 지역을 제외한 곳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해제 지역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이 재조정되는 등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이전 및 정비방안'을 마련,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전대상 시설 선정 및 부지 확보 △이전부지 활용 △이전예산 확보 등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된다.
도시 내 군사시설들은 외곽 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옮겨지고 취락밀집지역내 보호구역은 해제되거나 면적이 최소한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은 전국 그린벨트 해제 면적인 4억8천만평(전체의 30%)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군부대 협의대상 민원사항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립을 비롯 농업용 시설 설치, 하천 골재 채취 등 주민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항들은 행정기관에 위임해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이 팽창하는 등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