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현대통신㈜ 등 별정사업자 3개사에 대해 이용약관 위반 및 업무절차 미비 등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별정통신 1호 사업자인 현대통신은 과금 프로그램 오류 등을 통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별정통신 2호 사업자인 사이원TTS㈜와 ㈜세계로텔레콤은 전기통신 역무를 추가로 제공하면서도 이를 체신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외국인과의 요금정산계약에 대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현대통신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시행, 신문공표 등을 명령하고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사이원TTS와 세계로텔레콤에 대해서는 변경된 전기통신 역무를 등록토록 하고 외국인 등과의 요금정산 계약에 대해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