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은 오는 12월 개장되는 제주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 주류,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1인당 1회 300달러(35만원)이내에서 살 수있게 된다. 그러나 주류는 100달러 이내에서 1병만, 담배는 10갑이내만 구매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규정안에 따르면 연말께 우선 제주공항과 여객터미널에 설치될 내국인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1인당 1회 300달러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연간 이용한도는 4회, 1천200달러다. 또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제주도민과 국내여행을 하는 외국인도 같은 한도내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주류, 담배, 손목시계, 화장품,향수, 핸드백, 선그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악세사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타, 기타 신변잡화 등이다. 그러나 주류.담배는 국내 유통시장왜곡을 막기위해 1인 1병 100달러(12만원)이내, 담배는 1인 10갑이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주류.담배판매로 인해 19세미만 청소년은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을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맡도록 했으며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공항,항구외에 제주시내와 중문단지 등에도 추가 개장할 방침이다. 또 '보따리상' 등의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부정구매자나 부정구매자에게 명의를대여한 사람에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1년간 면세점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