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최저속도 미달 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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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속도에 미달될 경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쓰면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속도 측정결과를 첨부,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저속도에 미달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최대 월 이용요금의 30%까지다.
정통부는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최저속도를 프로급 서비스의 경우 1Mbps,라이트급은 5백Kbps로 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저속도는 이용자가 PC를 통해 사업자 서버에 접속해 측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장애신고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애프터서비스 요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고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을 방문토록 의무화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