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6일부터 토요일에는 은행문이 열리지 않는다. 은행 토요휴무에 따른 금융거래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 예금.대출.공과금 =토요일이 만기인 세제우대 상품의 경우 현행 세법상 전영업일(금요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탁상품의 경우 목요일에 해지하면 토요일에 지급됐으나 7월부터는 월요일에 지급되므로 돈 찾을 시점을 감안해 해지할 날짜를 정해야 한다.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영업일에 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적금.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토요일까지 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신용카드대금 등은 월요일에 내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 현금거래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미리 충분히 찾아두는게 좋다. 특히 이사대금이나 아파트 매입잔금 등은 지급 날짜를 조정해 두거나 대출날짜를 앞당겨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토요일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오후 1시30분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 송금.환전.어음교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되지만 1일 송금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전은 공항이나 공항터미널에 소재한 점포에서 할 수 있으나 우대환율을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거래은행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 문여는 점포 =토요일에도 문여는 점포를 알아두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은 7월 한달동안 토요일에 10% 가량의 거점점포를 운영한다. 그러나 거점점포에선 기본적인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은 주중에 해결하는게 좋다. 보험.증권.투신.저축은행 등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한다. 농.수협은 중앙회 소속 영업점은 문을 닫지만 회원조합은 토요일에도 영업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정상적으로 일하며 우체국도 마찬가지다. ◆ 기타 금융거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이나 대출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에 보험료를 내면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투신사의 수익증권 해지나 채권 환매 등은 토요일에 할 수 없다. 은행계좌와 연계된 증권계좌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은 가능하다. 한편 종금사들도 이번주부터 토요휴무를 실시한다. 종금사들은 토요일이 만기인 발행어음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약정이율로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