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험료 부과방식이 자칫하면 득(得)보다 실(失)로 귀착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69조원 가운데 20조원을 25년에 걸쳐 금융권에서 부담토록 하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같은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9개 시중은행의 부보(예금보호)대상 예금은 총 3백17조2천7백73억원에 이른다. 현재 0.1%의 보험료율에 특별보험료 0.1%포인트가 추가로 신설되면 은행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는 6천3백46억원에 달하게 된다. 분기당 1천5백86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금액은 이들 9개 은행이 지난 1.4분기중 기록한 순이익(1조5천7백1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만 따지더라도 5% 가량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5년 동안 이같은 이익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이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은행들의 우려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보유 은행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인데 은행 주가가 떨어지거나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공적자금 회수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안(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별보험료 부과가 결국은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각각 추가 부담 보험료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보다 높은 0.3%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금보험료가 올라가면 일반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대한 재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의 11%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긴 하지만 대신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 유보해야만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은행의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량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들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특별보험료만은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왜 민간부문중 기업들은 제쳐놓고 금융권만 공적자금 손실을 분담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 또한 적지 않다.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만한 대목들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담 기준에 관한 합의점을 찾는게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은행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