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부적절하게' 사전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뷰 사전승인 당시 전결권을 갖고 있었던 경기도청의 L 전 국장은 3일 "도시설계지침보다 높게 책정된 파크뷰의 용적률을 성남시 스스로 판단한 뒤 건축허가하도록 한 뒤 사전승인을 내주었다"고 말했다. L 전 국장은 그러나 "사전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는 물론 주위로부터 어떤 지시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L 전 국장은 "성남시가 처음 도(道)에 올린 사전승인 신청서에서는 파크뷰의 용적률이 시 도시설계지침상의 용적률(3백%)보다 훨씬 높았다"며 "당시 용적률이 너무 높아 사전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 전 국장은 "그러나 시가 두번째 올린 사전승인 요청서에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와 고문 변호사 등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 '시가 용적률을 적절히 판단한 뒤 건축을 허가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전승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용적률 부분 등을 자체 판단,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지 시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가 사전승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