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특허침해 소송 .. 야호, 경쟁업체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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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업체 야호커뮤니케이션(대표 이기돈)은 3일 동종 업체인 다날과 오사이오를 상대로 '음성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휴대전화기의 벨소리 선택방법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야호측은 소장에서 "양사가 우리와 같은 방식의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특허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날측 관계자는 "소장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호측의 특허권은 ARS로 벨소리 데이터를 휴대폰에 다운받아 고유한 휴대폰 벨소리로 저장함으로써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착신 벨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