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는 3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을 제출했다. 삼익악기측은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