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즈 부당광고 시정명령..공정위 입력2006.04.02 17:02 수정2006.04.02 17: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넥시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넥시즈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판매광고를 하면서 실제가격은 할부금을 포함해 표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할부계약금만이 판매가격인것 처럼 허위 과장해 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쭉쭉 빠지더니…트럼프 '위험 발언'에 오히려 폭등한 주식 한국과 유럽 방산기업에 비해 부진했던 미국 방산주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2 K직장인들 '주식 대박' 꿈 꾸더니… 퇴근 후 일상 뒤집혔다 출근 전, 퇴근 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며 거래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길어진 덕이다.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적지만 소중한 100... 3 트럼프 "비트코인 매도하지 말라…'디지털 포트녹스'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