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즈 부당광고 시정명령..공정위 입력2006.04.02 17:02 수정2006.04.02 17: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넥시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넥시즈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판매광고를 하면서 실제가격은 할부금을 포함해 표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할부계약금만이 판매가격인것 처럼 허위 과장해 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딥시크' 보니…" 트럼프 발언에 엔비디아 개미 '충격' 저비용으로 미국 못지 않은 성능을 갖춘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공개되자 미국 증시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미국 증시에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 온 AI 투자 논리가 훼손... 2 엔비디아 17% 폭락에도 시장은 겁먹지 않았다…던질 때 vs 매수 기회?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월 27일 월요일> 주말 사이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DeepSeek)의 공포는 월가 전체로 퍼졌습니다. 27일(미 동부시간) 아침 장외 거래부터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락하는 등 ... 3 中 AI '딥시크' 역습에 나스닥 3% 폭락…美 증시 '공포' [뉴욕증시 브리핑]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역습에 미국 증시가 공포에 질렸다.딥시크의 서비스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오픈AI의 챗GPT에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는 소식에 AI 관련주를 겨냥한 과격한 투매가 나타났다.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