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즈 부당광고 시정명령..공정위 입력2006.04.02 17:02 수정2006.04.02 17: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넥시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넥시즈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판매광고를 하면서 실제가격은 할부금을 포함해 표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할부계약금만이 판매가격인것 처럼 허위 과장해 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에이치아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체코 방문…"원전·HRSG 적극 홍보" 비에이치아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체코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비에이치아이는 다양한 원자력 발전 설비와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 ... 2 美대통령 누가 되든 오른다…자산가들 '뭉칫돈' 몰린 투자처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는 양현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목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3 "주가 100만원 넘었다" 개미들 깜짝…황제주 등극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넘겨 ‘황제주’에 등극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 관련 기대감이 이어지면서다. 바이넥스와 에스티팜 등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하는 기업들 주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