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건축 사전승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4일 측근 인사를 통해 "아내가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는 불법이나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성남시와 에이치원개발이 제출한 사전승인 신청이 한차례 반려된 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집무실로 찾아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자료 등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그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에서 책임지라고 한 뒤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이치원개발 홍모 회장(54.구속)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31일 밤 귀가해 보니 아내의 대학동창인 김모씨와 함께 홍 회장이 와 있어 우연히 만난 것뿐으로 당시에는 이미 파크뷰에 대해 사전승인이 난 상태여서 만남 자체가 사전승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파크뷰 사전승인이 1차로 반려된 뒤 임 전 지사가 김병량 전 시장을 만났고 에이치원개발 홍 회장과도 관사에서 접촉하는 등 사전승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사전승인과 관련해 홍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임 전 지사의 부인 주혜란씨(54)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주씨가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진 사전승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4천2백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