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텔은 4일 씨앤텔휘트니와의 소규모 흡수합병 계약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씨앤텔휘트니스가 직전사업년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미비 및 자본일부잠식의 사유로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에 불부합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씨앤텔휘트니스와의 흡수합병 결의승인이 부결된 씨앤텔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