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4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부족 인력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인력은 2000년 기준으로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