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만기 은행 稅우대상품 '금요일에 해지해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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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만기인 은행 세제혜택 상품(분리과세 포함)을 만기 직전 영업일(금요일)에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은 그대로 부여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만기가 토요일인 세제혜택 상품의 만기해지에 관한 특례를 재경부에 요청해 이같은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령 오는 6일 만기가 돌아오는 세제혜택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5일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9개 은행(농.수협 포함)들이 7월 한달동안 토요일에 전략점포(7백59개) 거점점포(2백81개) 등 모두 1천40개의 점포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총점포(6천4백26개)의 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략점포는 법원 공항 세관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관의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점점포는 일반 고객의 금융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주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점포다.
다른 은행간 입출금은 취급하지 않고 같은 은행간 입출금, 같은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지급업무 등을 처리해 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