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 여성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윤락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법 윤락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 화재 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의 일부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