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국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도록 국기 사용에 관한 기존 규제를 대폭 줄인다고 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기의 품위가 '현저히'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기를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넥타이와 셔츠 등 생활용품이나 가방과 필통 등 학용품,수첩 등 사무용품에서 태극 문양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속옷이나 양말,일회용 소모품,기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기를 비하하는 디자인에는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사장 등에서 일시적인 응원을 위해 국기 자체를 모자나 망토 치마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기 깃면을 몸에 부착하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현규 의정담당관실 서기관은 "태극 문양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리아 브랜드로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