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도 일대 찜질방과 사우나 안에서 음식류를 판매하는 휴게실과 식당 등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3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의 H찜질방 내 식품접객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맥주 판매기와 식품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류를 팔았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25일이나 지난 메밀생면을 사용,냉면을 조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안양의 S불가마사우나 내의 업소도 영업신고 없이 미역국과 육개장 라면 등의 음식을 팔았으며 김포의 M찜질방 내 일반음식점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음식을 만들다 적발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