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시민포상제'와는 별도로 해당 병·의원과 약국 등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 내용별 지급액은 △무자격자 조제 20만원 △임의조제 10만원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10만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15만원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