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극동건설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서울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한데 대해 2,3순위 협상대상자인 미국 론스타 펀드와 신라-덕일 컨소시엄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2순위 협상대상자인 론스타 펀드는 4일 "극동건설이 서울에셋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냈다. 이에 앞서 3순위 협상대상자인 신라-덕일 컨소시엄은 지난달 24일 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성호건설이 주축이 된 서울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한 신한은행의 자격 문제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24일 서울에셋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은행장이 아닌 모 지점장 명의로 1천4백억원어치 대출 의향서를 냈고 △또 다른 투자자인 우신-덕일 컨소시엄에도 동시에 참여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당시 "신한은행장 명의의 확약서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지시했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에셋은 LG투자증권을 새 투자자로 끌어들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론스타는 "신한은행이 은행장 확약 및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컨소시엄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두 곳의 컨소시엄에 이중입찰한 것은 다른 참여자들의 입찰 가격과 조건을 미리 파악해 입찰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셋과 법원 파산부측은 "서울에셋의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오는 10∼15일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