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투자증권이 ‘주식교환권을 가진 수익증권’ 상품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4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누리증권이 제출한 ‘주식교환권을 가진 수익증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누리증권의 신상품은 교환권과 사채권을 분리발행할 수 없는 교환사채를 유동화신탁 및 수익권의 권리표창 절차를 통해 주식교환권을 가진 수익증권과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분리, 실질적으로 분리의 효과를 거두는 상품이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