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 형평성을 규정한 '공정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국내증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데다 정보의 유통을 제한시켜 오히려 음성적인 정보지나 '작전세력'이 활개 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은 5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공정공시(FD:Fair Disclosure)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상장(등록)법인과 임직원이 사업 및 경영계획,실적전망 등의 정보를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 언론 등에 먼저 제공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우리증권 신성호 리서치본부장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모든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기업이 수시로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증권 이충식 리서치센터장은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면 사이비 정보와 작전꾼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은 "애널리스트들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한 질적 분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서 공정공시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