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마감임을 앞두고 주가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매수청구가격(보통주 6천6백17원)과의 괴리를 점차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굿모닝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1.90% 오른 5천8백90원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4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신한지주가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마감일을 앞두고 굿모닝증권 주가관리에 본격 나선데다,투자자들 사이에도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35%를 넘어 합병이 무산되면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환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증시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굿모닝증권 관계자도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게 되면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이 크지 않은데다,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주가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그동안 별로 오르지못한 증권주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매수청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계속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개 막판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1~2일새 지점 분위기로 볼 때는 행사하지 않기로 결심한 주주들의 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8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절차상 기관투자자들만이 8일까지 행사할 수 있고,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창구를 통하려면 5일까지가 기한인 셈이다. 그러나 발행사인 굿모닝증권에 직접 팩스(02-761-2802)를 넣는다면 8일까지도 행사할 수 있고,혹시 이미 매수청구권 행사를 했더라도 이날까지 취소를 통보할 수도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