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모범기업] 대구은행 : 집중투표.서면의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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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지난 67년에 설립돼 35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산업발전의 후견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회사임원의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업설명회(IR)를 수시로 열어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주주중시 경영을 정착시켰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집중투표제와 서면결의제를 도입한 것도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이다.
이번에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 점이 크게 반영됐다.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 등을 제공했고,이사회 내에 경영발전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했다.
또 이사의 책임보험 가입으로 이사의 책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소신에 따른 의사결정을 도왔고 이사의 경영활동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평가결과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했다.
이 때문에 이사가 법규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사외이사제도를 잘 꾸려간 점도 대구은행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게 했다.
정관에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했고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결정하고 사외이사에게 정해진 보수 외에는 별도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없을 만큼 투명성을 강조했다.
다른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아직까지 "머릿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형편이지만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경영회의를 9차례나 개최했고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 놨다.
사외이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거래하는 고객 등 기타 이해관계자 보호에도 대구은행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피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소비자 만족 경영의 실천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27건의 금융분쟁 중 10건을 고객 요청대로 처리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후견 역할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대구은행은 이 밖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금융감독원 민원평가 1위 기업,인터넷뱅킹 만족도 1위 기업 등으로 선정됐고 김극년 행장은 Towers Perrin과 한경비지니스가 공동 선정한 올해의 BEST CEO(최고 최고경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