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 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계약을 맺을 때 모집인들이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말해 주지 않았다"며 "천씨는 지인이 교통사고로 숨진데 충격을 받아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 당시 월 수입이 월 보험료를 크게 넘어선 점 등에 비춰 고의로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