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하려면 중국투자관련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사설립 계약에서부터 법인의 인.허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투자는 분쟁이 생겨 철수할 때 반드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누구에게 자문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 투자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중국투자관련법 전문가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에서는 변호사를 뽑지 않았다. 이후 1980년 율사잠행조례를 제정해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 시기에 선발된 변호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다. 중국에서는 1988년부터 변호사시험에 의해 선발된 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연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간 실무연수를 해야 변호사개업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중국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합격 이후 어느 로펌에서 연수를 받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자문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다. 필자는 가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투자 문제로 중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마치 브로커처럼 모든 일처리를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례를 자주 들었다. 이는 이같은 중국의 변호사 충원 및 연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법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중에서 투자관련 자문을 해오던 대형로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변호사들의 시간당 자문료는 비싼 편이다. 우리 기업으로선 중국의 법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직접 조사를 한 후 모르는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김응조 <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