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허수주문 차단..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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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등록 기업이 자사주 매수주문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낼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들이 장중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매수호가를 낼 수 있는 하한선을 마련,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장중 매수호가는 직전 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매수 호가 중 가장 높은 것)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단계 호가 이내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으로 장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가격(또는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으나 하한선은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한가 등 초저가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내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주가를 띄우는 사례가 있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