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13
수정2006.04.02 17:15
코스닥위원회는 8일 코스닥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것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신청 철회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간 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등록신청 철회는 지난 2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코스닥위원회는 심사에서 탈락한 데 따른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심사제도 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