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을 설치하는 병.의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같은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기관이 MRI와 CT를 설치할 경우 방사선과 전문의를 상주토록 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이 장비를 공동사용하는 병상수가 3백개를 넘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고가장비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행규칙의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신경외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경외과학회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고 2.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