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 1천3백70여개의 농협 단위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취급해온 신용카드사업에 대해 불법으로 판정,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림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농협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위농협이 신규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라 카드사업 주체가 농협 중앙회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의 단위농협은 현재 3백5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4월 단위농협들의 카드 영업에 대한 검사를 거쳐 카드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통보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현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회원 관리 등 카드 사업의 본질 기능은 중앙회만이 맡고 단위 조합은 매출전표 수집 등 부수적 업무만 수행토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위 농협측은 "지난 96년 위규사실을 지적받기는 했지만 적극적 영업금지 조치는 없었다"며 "중앙회로의 업무 이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