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소닉,9일 매매거래 정지..불성실공시 입력2006.04.02 17:13 수정2006.04.02 17: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은 지난 1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매수를 지연공시한 프로소닉을 9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소닉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증권은 불성실공시에 따라 프로소닉에 대해 9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형證 CEO는 플레잉코치, 벤치에 앉지 않는다" “중소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축구로 치면 ‘플레잉 코치’입니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선 안 되고 끊임없이 그라운드 근처에서 선수들과 함께하며 호흡을 느껴야죠.”... 2 저점 매수 나선 개미…'국민주' 삼성전자, 소액주주 500만 돌파 '국민주'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가 500만명을 회복했다. 6개월 새 90만명 넘게 늘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삼성전자... 3 시행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중소社 "설정액 500억 과도" 오는 2분기 시행을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형 운용사에 불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성공급자(LP)가 부족한 데다 펀드 설정액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