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지난 1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매수를 지연공시한 프로소닉을 9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소닉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증권은 불성실공시에 따라 프로소닉에 대해 9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