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극한대립 계속..SK텔레콤 "KT,사원에 PCS판매" 공정위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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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들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9일 KT가 전화국 직원에게 자회사인 KTF의 PCS를 강제로 할당,판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KT가 KTF의 망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부당한 내부지원을 했으며 직원들에게 PCS를 강제 할당,판매함으로써 사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1999년 7월부터 KTF의 PCS를 재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5월 말까지 1백30만가입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대를 할당받은 직원들은 친·인척과 협력업체 등에 단말기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급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KTF는 SK텔레콤이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란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