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3법' 통합안 마무리] 구조조정 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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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도산3법 통합안은 크게 *기업회생 *개인회생 *파산 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구제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 도산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실기업 처리가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다.
작년 8월 공포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2005년 말까지)이어서 통합 도산법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도산법이 된다.
◆ 처리절차 단순화
현행 법규상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이 따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파산절차로 직접 가지 않고 화의나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주가 법원에 화의조건 인가를 신청할 경우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화의제도는 부실기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파산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산3법이 통합되면 기업주가 처리절차를 직접 선택할 여지가 없어진다.
법원이 통합 도산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파산절차로 넘기면 모든게 끝난다.
처리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
개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야 면책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파산선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채무를 재조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기업회생 강조
현행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은 기존 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통합 도산법은 기업내용을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실을 숨기고 처리를 지연해 결국 기업부실을 더 크게 만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처방도 함께 담고 있다.
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영인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인들은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자신의 직장을 잃는다는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부실기업 회생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 왔다.
◆ 채권자 보호 강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청산시에 받을 수 있는 몫(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담보채권자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담보부동산 처분 등의 직접적인 채권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채권자가 직접 나서 기업회생을 감독할 수 있도록 채권단협의회에 감사 선임 신청권과 실사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 도산법을 담당할 별도의 파산법원을 둘 것을 대법원에 권고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