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도 세금감면" .. 국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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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로열티도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서울 금천구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이 작년 12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7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을 관련 법규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