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퇴임 뒤 일정기간 전직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씨에 대한 취업 해제와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길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2일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전역하고 열흘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했으나 취임 이후인 11월27일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