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면 주식회사 설립 .. 기업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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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요건을 최저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실 기업의 신속한 회생과 퇴출을 유도키 위해 도산절차 신청 즉시 재산보전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유한회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원수 50명 이하인 설립 요건을 3백명 이하로 확대하고 1좌당 최저 출자금액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요건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손쉽게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분율에 따라 권한 범위를 차등화하고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국식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채권자 조사절차와 관계인 집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부티크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정, 기업투자 전문은행으로 육성하고 상장.비상장 기업간 합병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정 준조세 종합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