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확보" "투자자와 마찰" 異見..예탁금 신탁운용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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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운용방식을 둘러싼 증권금융과 증권업계 간 이견은 개인투자자가 맡긴 돈의 성격과 규모면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고객예탁금의 주인인 개인투자자의 사전동의 없이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와 증권사 간 마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은 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용할 경우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의 고유자산으로 잡혀 있다.
증권금융의 자산과 고객예탁금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증권금융은 그동안 현대투신증권 등에 9천8백억원을 지원해줬다.
3조3천억원어치의 증권금융채권도 발행했다.
특히 현대투신에 대한 지원자금에는 담보도 없다.
아직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증권금융의 고유자산에서 고객예탁금을 분리해 놓자는 게 기본취지라고 증권금융측은 설명했다.
증권금융은 이와 함께 더 많은 운용수익을 얻어 증권사에 그 일부를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의 반응은 차갑다.
증권사들은 우선 고객예탁금 운용에 대해 신탁운용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규정돼 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예탁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신탁자산으로 운용할 경우 안정성 담보라는 원래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고객예탁금의 원주인은 증권사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이다.
이들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돈을 증권금융이 신탁으로 운용하는 형태는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탁으로 운용해 얻은 수익은 원주인인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증권금융의 방침에는 이익배분 대상에서 투자자들이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또 고객예탁금 예치 등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 고객예탁금의 0.3%를 보험료로 내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증권사는 주장한다.
이번 기회에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없애든지 아니면 고객예탁금의 1백% 예치제도를 개선하든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증권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