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10일 제3자 피인수설과 관련,"지난 3일 최종인수제안서를 받은 결과 오현세보 컨소시엄에서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해 4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보고했다"며 "관한법원에서는 인수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 및 조건 등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인수협상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