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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파워브레인] (5) '공정위' ..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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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 조직과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에서 신고.제보 사건을 조사해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다른 정부 부처들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인데 비해 공정위는 심판기능을 가진 위원회 조직과 법을 집행.운영하는 일반 행정 부처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3명) 등 5명의 정부 인사와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무처에는 본부 외에 4개 지방사무소가 있다. 본부엔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조사국 등 6개국이 있고 직원은 6월말 현재 4백12명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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