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창투사자산을 건전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자산을 △정상 △고정 △요주의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나눠 관리해 창투사의 자산손실을 사전에 막고 불필요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5단계로 분류키로 한 자산은 투자금 대출금 유가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다. 또 중기청은 이달말까지 정부가 출자한 창업투자조합 20여개에 대해서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에서 창투사 및 창투조합을 전담하도록 관리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