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경남모직 금강화섬 등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에 놓여 있는 54개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여부를 결정짓는 심사에 착수했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2년에 한 번씩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배경을 설명했다. 심사대상은 경남모직 국제상사 나산 등 법정관리기업 28개사와 금강화섬 기린 대영포장 등 화의기업 26개사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적격성 심사를 마친 다음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 계획에 따른 채무이행 및 재무 기준 등을 집중 점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퇴출시킬 방침이다. 원리금 채무 연체여부와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 매출 수익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기업 인수·합병 추진,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노력을 함으로써 관할 법원이나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과 자본전액 잠식기업들이 대거 퇴출됐기 때문에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