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일 추징금 부과(6월20일)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한 케이씨티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케이씨티시에 대해 1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케이씨티시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