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10월1일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업무등의 관리권한이 낙동강환경청에서 시.도로 전면 위임돼 모든 배출업소 지도 점검기능이 이관, 일원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위임결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지난 94년 5월 개청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산업단지 배출업소의인.허가서류 및 지도단속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해당 지자체별로 분류, 인계작업을벌이고 있다. 특히 낙동강환경청은 원활한 업무의 인수 인계를 도모하고 지자체별 환경담당자의 사전업무 숙지를 돕기 위해 관리권한 전면위임 이전인 오는 9월 한달간 환경청에서 40여명의 지자체 환경담당자와 환경청직원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합동근무 기간에는 산업단지내 허가관련서류 검토 및 지도점검 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분류된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도실시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당초 이달부터 관리권한이 위임될 계획이었으나 6.13지방선거준비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기됐다"며 "관리업무 위임과정의 전환기를틈탄 불법배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