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 받는 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해 지난 2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원 16명이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조만간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해 8월 저작권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의 결정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소리바다 사이트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수많은 사이트에 그 파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러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는 이번 가처분신청 제기자들이 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저작권을 사서 서비스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음반산업협회는 불황타개의 기회라며 환영한 반면 네티즌들은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파일교환에까지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느냐며 불만이다. 사실 소리바다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문제가 된 '냅스터'와 달리 단순한 중개역할이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저작권 위반방조'라는 다소 어정쩡한 혐의를 적용한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서비스든, 또 누구의 탓이든 간에 저작권 자체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번 결정으로 불황타개를 기대한다는 음반제작사들도 안주할 일만은 아니다. 모든 것을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이미 익숙해진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의 인터넷 음악사이트 등으로 수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