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둘러싼 서울시와 은행들간 갈등이 해결됐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최근 행정자치부 서울시 부산시 은행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매듭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서울시가 작년에 요청한 지방세 체납자 8만7천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이달중 제공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은행장과 지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은행들은 연말까지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는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은행과 서울시는 금융정보 제공시 비용지불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실명제법 등의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은행들이 기본비용(1천3백50원)을 감안한 수수료 지불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은행장(3명)과 지점장(37명)을 검찰에 고발, 양측이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